제목 |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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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|
고시공고번호 | 양주시 의회 공고 제2024-15호 | |
등록일자 | 2024-05-02 | |
담당자 / 연락처 | 박재상 / 031-8082-7033 | |
담당부서 | 의회사무과 | |
내용 | 「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」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「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」 2. 입법예고기간 : 7일간(2024. 5. 2. ~ 2024. 5. 9.) 3. 입법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 4. 의견제출 가. 제출기한 : 2024. 5. 9.까지 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홈페이지 등 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의견 등 라. 제출기관: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(jasang1@korea.kr/ ☎031-8082-7033) - 주 소: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(남방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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