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분묘개장공고 1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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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고태영 |
내용 |
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,제14조의 규정에의거
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된 내역이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인의 개장(이장) 하갰음을 공고합니다. 1. 분묘의 위치: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12 16번지 2. 분묘기수: 1기 3. 개장의 사유: 재산권 행사 4. 개장 방법: 유연고 분묘(연고자 협의개장)무연고분묘(공고인 임의개장) 5. 개장 후 안치(매장)장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138 6(장안사 납골당) 대표. 황 영추 연락처, 031 901 1954.안치기간.납골후10년 6. 공고 기간: 최초 공고일로부터3개월 7. 신고인: 초행길도우미 현대장묘(전화)031 975 4440 8. 신고인: 양주시청 가정복지과 (전화)031 820 2311 2009년 02월 18일 위, 공고인: 고 태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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