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분묘개장공고 2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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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주형 |
내용 |
분묘개장 공고(2차)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(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(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)에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이장하시기 바라며, 본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동법 규정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. 1. 분묘 위치 및 기수 소재지당초지번편입지번토지소유자 분묘기수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산 59산 59 1경기도1기 2. 개장사유 : 지방도375호선 가납 용암간 도로확포장공사 3. 개장장소 :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 2번지 일불사 납골당 4. 안치기간 : 10년 5. 공고기간 :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(2010. 12. 9. ~ 2011. 03. 8.) 6. 개장방법 유연분묘 :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: 위의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공고자가 임의 개장 (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) 7. 기 타 :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. 8. 신고처 : 양주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(031 820 2504) 2011. 01. 17. 양 주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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