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분묘개장공고 1차(산북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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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주영호 |
내용 |
분묘개장공고(1차) 안동권씨대사헌공파(20세 휘:홍<弘>)종중에서 시행하는 첨단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소재분묘에 대하여 “장사 등에 관한 법률,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당해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기간내에 신고 및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. 1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: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지 번 : 산91 3 허가면적 : 30,000㎡ 기 수 : 19 2. 개장사유 : 첨단공장 신축공사 3. 개장방법 및 절차 (1) 연고자가 종중사무소와 산북동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하고 개장하여야하며, 이장비 등은 개장후 아래 신고처로 신청 (2) 공고기간 경과후 미이장 분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 4. 안치장소 및 기간 : 화장후 납골당에 10년간 안치 5. 공고기간 : 2011. 3. 15 ~ 2011. 5. 15(2개월) 6. 신 고 처 : 안동권씨대사헌공파종중 사무실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328 ☎ 031 842 2636 7. 신고방법 :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, 묘번과 매장된 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8. 기타사항 (1) 본 공고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 (2)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11년 3월 15일 안동권씨 대사헌공파종중 이사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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