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분묘개장공고(1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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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홍석신 |
내용 |
분묘개장공고(1차)
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 동 기간내에 신고 또는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장신고후 임의개장 하게 됨을 공고합니다. 1. 사업명(사업인정고시일), 분묘위치 등 o 사업명 : 장흥 송추우회도로사업비축사업 o 사업인정고시일 :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520(2009.08.03) o 분묘위치 및 기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29 7 1기 2. 개장사유 :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지구내 편입 3. 개장방법 : o 유연분묘 : 분묘연고자가 해당 기관(시,군,읍,면,동)에 개장신고후 이장(이장완료후 분묘보상비 지급) o 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(미신고 및 미이장분묘) 4. 개장장소 등 : o 장 소 : 미정(추후결정) o 안치기간 : 10년(화장 후 납골안치) 5. 공고기간 : 2011. 5.17 2011. 8. 16 (3개월간) 6. 신 고 처 : o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국토관리부 공공토지비축사업소 (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412 10 센츄럴프라자 4층 ☎ 031 836 2946, 2941) 7. 기 타 : o 연고자는 매장자와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, 제적등본, 족 보, 묘지신고서,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시 기 바랍니다. o 상기 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은 별도의 공고 없이 이 공고로 갈음합 니다. 2011년 5월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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